민언련이 최근 박근혜 정부와 언론사들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편엽한 시각으로 보는 민언련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민언련은 현 민주노총의 사무실에 대한 법집행을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경찰의 행위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불법이라니 도대체 상식이 있는것인지 묻고 싶다
영장은 법원이 발급하는 것이다 그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법원의 명령이고 경찰의 의무이다
민언련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언론이라는 허울을 쓰고 경찰의 법집행이 잘못되엇다는 이상한 논리로 마치 철도노조의 파업을 민주투쟁이나 되는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단순하게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이나 근무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파업은 정당할수 있다
이또한 공공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민언련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마치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이 국민을 대변해서 정치투쟁을 하는양 열심히 호도하고 있다
차라리 회사 휴가를 내고 정권투쟁을 한다면 국민의 권리라고 말할수 있으나
국민의 발을 묶고 자신들의 요구만을 주장하는 정치파업을 마치 정당한 파업인양 감싸고 있는것이다
민언련의 정체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기관지에 불과하다고 확신한다
민언련 민통당 민주노총 은 하나의 뿌리를 둔 그저 다른 기관으로 위장한 하나의 노총 프렌차이즈일 뿐이다
이들의 주로하는 일은 민주노총의 대변과 말도 안되는 괴담들을 마치 사실인양 포장하는 일이고 퍼트리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민언련은 그동안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종편 우익신문사 들에 대한 탄합을 꾸준히 해 왔다
자신의 말은 언론이고 남의 말은 언론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자신을 언론이라 칭한다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참조)"
무조건적인 정부비판은 자신들 민통당이나 민언련이 정권을 잡을 때가지 계속될것이다
적기가를 부르는 통진당 이석기를 옹오하고 자신과 다른 논조의 언론은 탄합하고 모든것에 국민과 민주를 팔고 있다
스스로 자신이 어떤 언론사이고 무엇을 바라는지 커밍아웃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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