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anuary 9, 2014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언론의 왜곡 과장,지역 표만을 의식한 입법 저지 포퓰리즘

우리금융지주,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

우리금융지주,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국회의원들의 포플리즘'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지역 민심과 표만을 의식하여 입법을 저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거나, 이에 정부가 이사회를 대폭 물갈이한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저는 2009년 우리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이번 3월에는 5년차로 금융지주법에 의해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에 투입한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저는 임기말에 5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를 매각하는 의사결정을 해야하는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관치금융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화의 성공적 완수도 중요하지만,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은 무엇보다 우리금융지주의 이익에 반하지 말아야 하거나 우리금융지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금융지주 구성원들의 구조조정 위험성을 해소하는 데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제 오전 회의에 이어 저녁 9시부터 어제 새벽 3시가 이어진 마라톤 이사회에서 아래 기사와 같은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서 빠진 부분으로서,

저의 제안으로 이사회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을 존중하고 이에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분할철회조건 변경 이외에도 '분할을 철회하는 경우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107000495&md=20140108003226_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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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서 우리금융 이사회가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거나, 이에 정부가 이사회를 대폭 물갈이한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입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2월 국회에서 조세법개정이 되지 않아 지방은행 분할매각에 의한 민영화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6,500억원(매각대금의 1/3 가량)의 세금부담에 따른 손실의 위험성을 피하려는 취지이었고, 엊그제 페이스북에 올린 바와 같이 (상위 글) 이사회는 정부의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공적자금 회수)을 큰 틀에서 존중하고 협조한다는 취지에서 의결 부대조건으로 "분할조건 철회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금융당국)과 사전협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결에 이른 이유는, 정부가 의원입법을 통하여 지방은행 매각 민영화에 장애가 되는 우리금융의 세금분담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이에 대해 경남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매각대상 중 "경남은행이 경남지역에 인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법개정을 반대하여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됨에 따라 우리금융측은 엄청난 세금폭탄을 받거나 받게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기때문입니다.

한편, 소관위원회에서는 이 조세특례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부산은행측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지정되고, 우리금융 이사회의 의결 소식이 보도되자, 경남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남은행 매각 총력저지를 선언하고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 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치금융으로부터 탈피라는 의미에서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주의에 부합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지역 민심과 표만을 의식하여 입법을 저지한다는 국회의원은 더이상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지방의원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민영화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의원은 우파를 표방하는 정당에 있을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민영화을 무조건 반대하는 좌파정당(통진당 등)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10713563121174&outlink=1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 헌 변호사

 

 

뉴스파인더 1월10 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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