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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및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청와대: 박 대통령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철도 민영화 없다 선 분명히 그어
철도노조 대변인: 국민들도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의연하게 투쟁할 것"
서울서부지법은 16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이동욱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및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 청에서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서울 외 다른 지역 간부 4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대로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적법하고 합법적인 투쟁에 대해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는데도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노조는 이번 파업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으며 국민들도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의연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철도민영화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국가경제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라며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의 불씨를 꺼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는 협상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경제가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번 철도파업과 관련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체인력이 투입된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철도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수비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철도민영화가 아니라는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을 얘기하고 근거와 이유를 열거했다"며 "그런데도 민영화라고 해서 파업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고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독점체제에서는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할 상대가 없으니까 민영화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을 자체적으로 도입한다는 취지"라며 "노조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코레일 지분을 41%로 확대하고 매년 10%씩 지분을 늘리기로 해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한 입장을 믿고 이제는 파업을 접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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